134주년 세계 노동절. 한국농어민당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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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당 논평]
134주년 세계 노동절.
한국농어민당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응원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여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동권은 인권이자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생명권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증진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노동현실을 반영하여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국농어민당은 천부적 권리인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랑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의 입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금지 같은 노동현안이 시급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윤석열정부 노동정책의 전면적 전환과 정치권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축하하며 더욱 굳건한 노동자-농어민의 동맹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4년 5월 1일
한국농어민당
134주년 세계 노동절.
한국농어민당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응원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여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동권은 인권이자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생명권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증진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노동현실을 반영하여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국농어민당은 천부적 권리인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랑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의 입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금지 같은 노동현안이 시급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윤석열정부 노동정책의 전면적 전환과 정치권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축하하며 더욱 굳건한 노동자-농어민의 동맹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4년 5월 1일
한국농어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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