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양곡관리법,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 입법으로 농업•농촌•농민•먹거리 안전에 대한 마지막 소임을 다하길…
페이지 정보
본문
[한국농어민당 논평]
21대 국회는 ‘양곡관리법,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 입법으로
농업•농촌•농민•먹거리 안전에 대한 마지막 소임을 다하길 촉구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858건의 법안들은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특히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 역시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고 자동 폐기될 경우 기후대란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소득감소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대통령 거부권 1호를 기록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송미령장관을 앞세워 왜곡과 거짓으로 농어민단체의 분열을 조장하고 개정안의 취지를 폄훼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미령장관은 더 이상의 왜곡과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기후위기, 지역위기, 먹거리위기라는 3대 위기속에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불안을 완화시켜 농가의 자립과 혁신이 가능한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농정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송미령장관과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농산물의 공급과잉과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식량생산의 자급기반을 확대하고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을 뒷받침하며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여 농민뿐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대하는 현실적 방안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주장은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한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De-minimis)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매년 정부예산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는 쥐꼬리 같은 농업예산 때문에 농정당국 스스로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족함을 먼저 탓해야 마땅합니다.
한국농어민당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이 완벽한 법률적 대안으로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 대안으로 불가피함을 인정하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꼭 의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한국농어민당
21대 국회는 ‘양곡관리법,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 입법으로
농업•농촌•농민•먹거리 안전에 대한 마지막 소임을 다하길 촉구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858건의 법안들은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특히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 역시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고 자동 폐기될 경우 기후대란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소득감소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대통령 거부권 1호를 기록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송미령장관을 앞세워 왜곡과 거짓으로 농어민단체의 분열을 조장하고 개정안의 취지를 폄훼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미령장관은 더 이상의 왜곡과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기후위기, 지역위기, 먹거리위기라는 3대 위기속에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불안을 완화시켜 농가의 자립과 혁신이 가능한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농정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송미령장관과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농산물의 공급과잉과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식량생산의 자급기반을 확대하고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을 뒷받침하며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여 농민뿐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대하는 현실적 방안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주장은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한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De-minimis)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매년 정부예산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는 쥐꼬리 같은 농업예산 때문에 농정당국 스스로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족함을 먼저 탓해야 마땅합니다.
한국농어민당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이 완벽한 법률적 대안으로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 대안으로 불가피함을 인정하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꼭 의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한국농어민당
첨부파일
- 한국농어민당 논평양곡관리법 국회의결 촉구.hwp (115.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21 11:29:42
- 이전글[한국농어민당 성명서] 농업의 수장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운운한 처신에 대한 한국농어민당의 입장 24.11.30
- 다음글[논평]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탄핵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24.05.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