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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당원은 한국농어민당의 이념과 정책에 뜻을 같이 하시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말하며, 권리당원은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권한을 부여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