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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웃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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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신청안내

  • Q

    당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A

    한국농어민당의 이념과 정책에 뜻을 같이 하시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당원은 당의 선거권,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 Q

    당원 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정당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5. 5.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Q

    한국농어민당 당원으로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한국농어민당에 입당하기 위해서는 하단의 입당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각 시도당이나 중앙당 팩스(02-6339-6277), 이메일 (nongup6266@naver.com)로 입당원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입당원서 다운로드

  • Q

    입당 신청 후 처리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입당원서 처리기간은 최대 2주(14일)가 소요되며, 기한 내 처리하지 않은 경우 입당이 허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Q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말하며, 권리당원은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 Q

    당비는 어떤 방식으로 낼 수 있나요?

    A

    당비는 매월 혹은 매년 정해진 금액을 한국농어민당 아래의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농협 301-0342-2724-31 한국농어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