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의 목소리가 되어 농어민이 믿을 수 있는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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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당의 이념과 정책에 뜻을 같이 하시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당원은 당의 선거권,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정당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농어민당에 입당하기 위해서는 하단의 입당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각 시도당이나 중앙당 팩스(02-6339-6277), 이메일 (nongup6266@naver.com)로 입당원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입당원서 다운로드입당원서 처리기간은 최대 2주(14일)가 소요되며, 기한 내 처리하지 않은 경우 입당이 허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말하며, 권리당원은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당비는 매월 혹은 매년 정해진 금액을 한국농어민당 아래의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농협 301-0342-2724-31 한국농어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