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한국농어민당(이하“농어민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한국농어민당은 우리나라의 국토환경, 농어업, 농어촌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단을 지키는 식량안보와 민생의 우선정책 실행으로 국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자유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안전하고 청정한 대한민국, 평화롭고 하나 되는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과 운영)
- ①중앙당, 시· 도당으로 구성하고, 당원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 협의체로 운영한다. 각급 공직선거시 당해 선거구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②중앙당은 수도, 시‧도당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 ③농어민당은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민들과 폭넓은 소통과 공감을 위한 네트워크정당, 플랫폼 정당, 개방형 정당을 지향한다.
제2장 당 원
제4조(자격)
- ①정당법에 따른 당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의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다.
- ②입당, 탈당의 절차와 방법에 정보통신을 최대한 활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권리당원)
- ①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당비납부 등의 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자를 권리당원으로 한다.
- ②당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임명과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제6조(권리)
- 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1.선거권
- 2.피선거권
- 3.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 4.공직후보자 선출 경선에 참여할 권리
- 5.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 6.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 7.선출직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당이 국민 전체의 관심을 끄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전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③제1항 제7호의 권리는 선출직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가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당원의 윤리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제7조(의무)
- 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을 존중할 의무
- 2.당원교육을 받을 의무
- 3.당비를 납부할 의무
- 4.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의무
- ②제1항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제1항 각 호의 권리 중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다양한 사회계층의 정치참여 보장)
- ①당은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정치적 약자와 정치신인의 실질적인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보장하고, 이들이 주요 당직자, 각급 위원회의 위원, 공직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②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제외한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을 30%, 청년을 10% 이상 포함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③그밖에 노인, 장애인, 신인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대통령인 당원)
- ①대통령인 당원은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할 수 없다.
- ②대통령인 당원은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당론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 ③대통령인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제2항 및 제3항의 실현을 위하여 대통령인 당원은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당비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 ①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은 제6조 제1항 제4호의 권리가 제한된다.
- ②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자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 ③당비의 납부기준금액과 납부절차,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조(포상과 징계)
- ①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게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 ②제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당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규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
- 1.당비를 대납한 자는 2년간 당원자격을 정지한다.
- 2.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 선출 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제명한다.
- 3.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
제3장 대의기관
제1절 전당대회
제12조(지위와 구성)
- ①전당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으로서 전국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 ②전당대회의 대의원은 1만 명 이내의 당연직 및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과 제4항의 각 호의 정수와 비율은 당규로 정한다.
- ③당연직 대의원은 전당대회 공고일 현재 다음의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로 한다.
- 1.중앙위원
- 2.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
- 3.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 4.전직 국회의원, 전직 장·차관, 전직 시·도지사로서 당원인 자
- 5.당 소속 정무직 공무원
- 6.중앙당 정무직·사무직 당직자
- 7.정책연구소의 이사장, 이사, 부소장,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 8.각 시·도당의 운영위원
- 9.농민당보좌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 ④선출직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 1.전국위원회 소속 각 위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다만, 전국여성위원회와 전국청년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 선출비율을 높이되 그 상한은 당규로 정한다.
- 2.지역위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이 경우 지역별 인구편차에 따른 투표가치를 고려하여 당원수와 인구수를 기준으로 6대 4의 비율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성과 청년에게는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3.선출직 대의원은 전당대회 공고일 전일까지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
- ⑤제4항 제1호의 대의원은 전체 대의원의 25% 이내로 하며, 제4항 제2호의 대의원은 전체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⑥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정기전당대회가 2년 이내에 실시될 경우는 정기전당대회 개최 이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 ⑦대의원 구성과 비율, 선출기준, 절차, 우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조(기능과 권한)
- ①전당대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당헌의 제정과 개정
- 2.정강정책의 채택과 변경
- 3.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 4.대통령후보자의 지명
- 5.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및 승인
- ②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중앙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단 당헌의 개정과 당의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소집)
- ①정기 전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②임시전당대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③전당대회 소집은 전당대회 의장이 개최일전 5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 ④전당대회의 소집,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의장단)
- ①전당대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 ②전당대회 의장은 직전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부의장은 선출된 의장이 중앙위원 가운데 지명한다.
- ③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과 지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조(의결)
- ①전당대회의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제1항의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할 수 없다.
- ③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공인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17조(전당대회준비위원회)
- ①전당대회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해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단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③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구성, 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중앙위원회
제18조(지위와 구성)
- ①중앙위원회는 전당대회의 수임기관이다.
- ②중앙위원회는 80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제3항과 제4항의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 ③당연직 중앙위원은 중앙위원회 개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로 한다.
- 1.당무위원
- 2.전당대회 부의장
- 3.고문
- 4.당 소속 국회의원
- 5.지역위원장
- 6.당 소속 광역시·도의회 의장
- 7.당 소속 자치구·시·군 자치단체장
- 8.당무혁신기획단장
- 9.시·도당 사무처장
- ④선출직 중앙위원은 다음으로 한다.
- 1.전국위원회 각 위원회 소속 대의원 100인당 1인
- 2.지역위원회별 소속 대의원 100인당 1인
- 3.중앙위원 선출 시에는 여성과 청년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 ⑤선출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의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19조(기능과 권한) 중앙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전당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 2.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과 권한의 대행
- 3.예산과 결산의 승인
- 4.당무위원회가 제청한 안건의 처리
- 5.정당법 제9조에 따른 시·도당 창당의 승인 및 정당법 제46조에 따른 승인의 취소
- 6.윤리위원회가 제출한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사퇴권고안 심사
- 7.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및 승인
제20조(소집)
- ①정기중앙위원회는 분기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 ②임시중앙위원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중앙위원회 의장이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③중앙위원회 소집은 중앙위원회 의장이 개최일전 3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 ④중앙위원회의 소집,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1조(의장단)
- ①중앙위원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 ②중앙위원회 의장은 중앙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의장 2인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명한다.
- ③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④의장과 부의장은 다른 당직을 겸할 수 없다.
- ⑤겸직을 금하는 당직의 범위와 선출방식과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2조(의결)
- ①전당대회의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제1항의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할 수 없다.
- ③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당무위원회
제23조(지위와 구성)
- ①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 ②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당대표
- 2.최고위원
- 3.원내대표
- 4.국회부의장
- 5.전당대회 의장
- 6.중앙위원회 의장
- 7.전국위원회 위원장
- 8.정책위원회 의장, 사무총장
- 9.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 10.상설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장
- 11.국민소통본부·전략홍보본부의 장, 대변인
- 12.윤리위원회 위원장, 정책연구소장, 당무감사원장
- 13.시·도당 위원장
- 14.당 소속 시·도지사
- 15.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의 대표,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 각 1인
- 16.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대표 1인
- 17.당직자노동조합의 장
- ③확정된 당무위원 중 여성의 비율이 20%, 청년의 비율이 10%미만이 경우, 당대표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전국여성위원회와 전국청년위원회에 5인 이내의 범위에서 당무위원을 선출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 ④당무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
- ⑤고문은 당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기능과 권한) 당무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당헌·정강정책 개정안의 발의
- 2.당규의 제·개정과 폐지
- 3.당헌・당규의 유권해석
- 4.임시전당대회 소집요구
- 5.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 6.전당대회 및 중앙위원회에서 회부한 안건의 처리
- 7.전당대회 및 중앙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의결
- 8.최고위원회의 결정이 당헌·당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 9.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청취 및 최고위원회가 회부한 사항의 처리
- 10.공직선거후보자의 인준
- 11.시・도당위원장의 인준 및 지역위원장 인준
- 12.윤리위원회의 당원징계 결정에 대한 재심사 요구
- 13.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25조(소집과 의결정족수)
- ①당무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의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 당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②당무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당무위원회의 소집,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당대표
제26조(지위와 의무)
- ①당대표는 공동대표중 상임대표가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2023.12.19개정>
- ②당대표는 공동대표로 하고 당의 목적과 정강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당헌과 당규를 준수하며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 2.주요 당직자의 추천 및 임명
- 3.당무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 4.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 5.기타 당헌에서 부여하는 권한
제28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 ①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 ②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당원이 선출한다. 다만, 당대표 선출은 당원 아닌 일반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 ③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9(예비경선)
- ①당대표 선출은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 ②예비경선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0조(임기)
- ①당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당대표가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인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만 선출한다.
- 2.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최고위원회에서 호선된 최고위원이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내대표는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 3.제1호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1조(권한대행)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고위원 중 다득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자문 및 보좌기관)
- 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의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며, 당대표 비서실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③정치혁신과 정당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해 당대표 직속으로 당무혁신기획단을 두며, 당무혁신기획단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④당대표 비서실과 당무혁신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최고위원회
제33조(지위와 구성)
- ①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 ②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 1.당대표
- 2.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4명
- 3.원내대표
- 4.당대표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최고위원
- 5.정책위원회 의장, 사무총장
- 6.농어업식품위원장
- 7.상임선거대책위원장
- ③제2항 제4호의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여성을 우선 배려한다.
- ④제2항 제7호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임기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한다.
제34조(기능과 권한) 최고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 2.당무위원회 및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 3.당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 4.중앙위원회, 의원총회가 회부하거나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 5.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 6.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제35조(임기)
- ①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소집과 의결정족수)
- ①최고위원회는 매주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주재한다.
- ②고문, 국회부의장, 정책연구소의 소장,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최고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최고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전국위원회
제37조(전국위원회)
- ①대한민국의 각 사회적 계층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당의 정책적 역량을 제고하여 당의 지지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각 부문 전국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전국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전국농어민위원회
- 2.전국여성위원회
- 3.전국청년위원회
- 4.전국대학생위원회
- 5.전국장애인위원회
- 6.전국노인위원회
- 7.전국노동위원회
- 8.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2023.12.19신설>
- ③각 위원장은 각 전국위원회 소속 대의원과 각 전국위원회 소속 권리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선거의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 ④각 전국위원회는 각 위원회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하여 당에 의견을 개진하고 제안할 수 있다.
- ⑤당대표는 당세나 당의 지지도 확대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 각 호 이외의 전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⑥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8조(전국여성위원회 특례)
- 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여성정치인을 발굴・육성하고 여성인재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 ②제1항의 기구의 명칭, 조직,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9조(전국청년위원회 특례)
- ①40세 미만인 당원에 한하여 전국청년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②전국청년위원회는 청년당원들의 교육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5절 상설위원회
제40조(인권위원회)
- ①인권을 옹호하고 신장하는 바람직한 인권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인권위원회를 둔다.
- ②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③인권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⑤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1조(통일위원회)
- ①남북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통일위원회를 둔다.
- ②통일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통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④통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2조(외교위원회)
- ①각국 정당, 사회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활동과 당 국제 관련활동의 자문 등을 위하여 외교위원회를 둔다.
- ②외교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외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④외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3조(직능위원회)
- ①직능관련 정책개발, 직능조직의 확대와 관리 및 직능정책의 홍보 등을 위하여 직능위원회를 둔다.
- ②직능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직능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④직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4조(지방자치위원회)
- ①지방분권을 지향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지방자치위원회를 둔다.
- ②중앙당과 각 시・도당의 지방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당정 간의 정책협의 및 여론수렴을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③중앙당지방자치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도당지방자치위원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중앙당지방자치위원회와 시・도당지방자치위원회는 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중앙당지방자치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고, 시・도당지방자치위원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 ⑤지방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5조(재정위원회)
- ①당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당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당 운영자금의 관리 및 지출, 기타 당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재정위원회를 둔다.
- ②재정위원회는 15인 이내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③재정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④당 운영자금은 당비, 국고보조금, 기탁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⑤당 운영자금의 편성을 위한 예산내역은 각급 당기구가 정기적으로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재정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급 받은 당기구는 예산집행 내역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⑦재정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분기별로 결산내역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⑧예산의 편성·집행·당비납부 기준액 및 납부절차에 대한 당규 제정권은 재정위원회에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⑨실질적 분권정당이 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는 예산의 편성 시 국고보조금과 당비의 일정부분을 시·도당에 배정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당규로 정한다.
- ⑩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6조(당헌당규정강정책위원회)
- ①당의 목적과 지향점을 당헌·당규와 정강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당헌당규정강정책위원회를 둔다.
- ②당헌당규정강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7조(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 ①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이행 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둔다.
- ②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의 활동을,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자치구 시・군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평가한다.
- ③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고,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 ⑤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8조(국가인재관리위원회)
- ①새로운 인재를 영입, 이들에게 정치적 기회를 제공하여 당의 목적과 지향을 실현하고 당의 지지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인재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국가인재관리위원회는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인재관리본부를 둔다.
- ③국가인재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국가인재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⑤당은 인재관리를 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 ⑥국가인재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9조(조직위원회)
- ①하향식 조직을 지양하고 상향식으로 민의를 수렴하는 여론수렴형 조직을 구축,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둔다.
- ②조직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조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④조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0조(법률위원회)
- ①당의 법률안 및 법무정책의 협의, 기타 법률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법률위원회를 둔다.
- ②법률위원회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되며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1조(정언위원회)
- ①당의 집행기관에 국민여론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정언위원회를 둔다.
- ②정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2조(대외협력위원회)
- ①시민,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
- ②대외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3조(특별위원회의 설치) 당대표는 특정한 현안에 조직적으로 대처하거나 당의 지지도 확대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절 국민소통과 홍보기관
제54조(국민소통본부)
- ①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의 정치참여와 당의 지지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소통본부를 둔다.
- ②본부 아래에 오프라인소통 중심의 국민소통기획위원회와 온라인소통 중심의 디지털소통위원회를 둔다.
- ③국민소통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5조(전략홍보본부)
- ①당의 정강정책과 활동 등을 전략적으로 홍보하여 당의 지지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략홍보본부를 둔다.
- ②본부 아래에 전략위원회와 홍보위원회를 둔다.
- ③전략홍보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6조(대변인) 당의 정책과 견해발표, 언론 홍보를 위하여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둔다.
제7절 사무처
제57조(구성)
- ①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사무처를 둔다.
- ②사무처에 당의 조직관리․재정․행정지원․인사를 관장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약간 명의 사무부총장을 둔다.
- ③사무처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둔다.
제58조(사무총장 등 임명)
- ①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 ②사무부총장은 당대표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59조(사무총장)
- ①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집행을 통할하고 당무에 대한 제안 및 협의와 조정, 당무집행을 위하여 당무조정회의를 운영한다.
- ②당무조정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0조(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
- ①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당직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경쟁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무직당직자는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고 사무직당직자는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의 제청과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면한다.
- ③사무직당직자는 국회법 제34조의 정책연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④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시·도당
제61조(독립성 강화) 당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도당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한다.
제1절 시·도당대의원대회
제62조(지위와 구성)
- ①시·도당대의원대회는 시·도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 ②시·도당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은 제12조 제3항, 제4항의 전당대회대의원 중 해당 시・도당에 소속된 자로 한다.
- ③시·도당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 ④시·도당대의원대회 정수 및 선출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3조(기능과 권한)
- ①시·도당대의원대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시·도당위원장 선출
- 2.시·도당 상무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처리
- 3.최고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처리
- 4.시·도당규약 제정. 다만, 당헌·당규와 충돌여부에 대해 법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5.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 ②시·도당대의원대회는 상무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64조(소집)
- ①정기 시·도당대의원대회는 정기전당대회 개최일 전까지 개최한다.
- ②임시 시·도당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 1.시·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2.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 3.시·도당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 4.당무위원회가 요구하는 때
제2절 시·도당상무위원회
제65조(구성)
- ①시·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 시·도당상무위원회를 둔다.
- ②시·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고,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 1.시·도당위원장
- 2.지역구 국회의원
- 3.당 소속 시·도지사
- 4.지역위원장
- 5.시·도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 6.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 7.당 소속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장단
- 8.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제66조(기능과 권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 2.시·도당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
- 3.중앙당이 위임한 사항
- 4.시·도당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 5.기타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7조(소집) 시·도당상무위원회는 의장 또는 시·도당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3절 시·도당 구성과 집행기구
제68조(위원장)
- ①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시·도당을 통할한다.
- ②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되, 당규와 시·도당규약에 따른다.
- ③시·도당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무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69조(운영위원회 구성)
- ①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고,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 1.시·도당위원장
- 2.시·도당의 상설위원회 위원장
- 3.시·도당상무위원회가 호선하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운영위원
- ②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제70조(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도당의 일상적인 당무와 정책의 심의
2.시·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
3.시·도당의 예산과 결산의 심의
4.시·도당상무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채택
5.시·도당상무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결정
6.기타 시·도당 운영에 관한 사항제71조(사무처 등)
- ①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 처장을 둔다.
- ②시·도당에 상설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 ③시·도당소속의 당직자는 시・도당위원장이 임면한다.
- ④시·도당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규약으로 정한다.
제4절 지역위원회
제72조(지역위원회)
- ①지역위원회는 지역 당원들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이다.
- ②지역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둔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2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때에는 각 자치구・시・군별로 지역위원회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 ③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 지역대의원대회와 상무위원회 등의 기구를 둔다.
- ④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당무를 통할한다.
- ⑤지역위원장은 당원에 의한 경선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지역위원회는 국민들의 정책 및 입법 제안 등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둔다.
- ⑦지역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73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74조(기능과 권한)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갖는다.
- 1.당의 원내 대책과 전략의 심의·의결
- 2.주요정책과 주요법안의 심의·의결
- 3.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의 선출
- 4.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의 추천
- 5.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 6.주요정책과 주요법안에 관한 당론의 채택과 변경
- 7.최고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 8.기타 원내 대책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제75조(의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 중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제76조(소집)
- ①의원총회는 국회 회기 중에는 주 1회 이상,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원총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 ③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최소한 48시간 전에 소속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7조(회의)
- ①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③의원은 10인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④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토론, 패널토론, 청문회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 ⑤당대표 및 고문은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8조(의결)
- ①의원총회는 거수 또는 기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의 채택과 변경에 관한 의결사항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비밀 투표로 의결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되, 야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의원총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국회의원의 제명, 당론의 채택과 변경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제2절 원내대표
제79조(지위와 권한)
- ①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원내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1.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의 주재
- 2.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 3.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 4.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명
- 5.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 ③ 제1항 제2호의 권한행사시에는 정책위원회 의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80조(선출과 임기)
- ①원내대표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원내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이 때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1조(원내부대표 등)
- ①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 ②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 ③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2조(원내대책회의)
- ①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 ②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③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 ④원내대책회의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기구를 둔다.
제3절 정책위원회
제83조(지위와 구성)
- ①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 ②정책위원회에 정책위원회 의장과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을 둘 수 있다.
- ③정책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기구를 둔다.
- ④정책위원회 의장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 ⑤정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4조(기능)
- ①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 1.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 2.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 3.법률안, 대통령령안, 예산안,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협의와 검토
- 4.의원입법안의 연구 및 심의
- 5.당 정책에 관한 자문사항의 심의
- 6.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대외홍보
- 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원내대책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정책위원회 의장은 제1항 제3호의 결과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정책위원회 의장 등)
- ①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는 의장과 정책조정을 위한 수석부의장과 약간인의 부의장을 둔다.
- ②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정책위원회의 주재
- 2.당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 3.당·정협의 업무총괄․조정
- 4.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추천
- ③정책위원회 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와 동반출마 당선제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궐위 시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연 사퇴한다.
- ④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부의장은 원내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⑤정책위원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정책위원회 의장의 궐위 시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6조(정책조정위원회)
- ①원활한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 아래에 당규로 정하는 분야별 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87조(법안심사위원회)
- ①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정책위원회 의장 아래에 법안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법안심사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소속 정책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책위원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8조(정책조정회의)
- ①분과위원회간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정책조정회의를 둔다.
- ②정책조정회의는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해당 상임분과위원회 위원장, 정책연구소 부소장 중 1명 및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약간 명의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맡는다.
- ④해당분야 분과위원회는 정책조정회의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장 공직후보자의 선출
제1절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구의 설치
제89조(인재영입특별기구)
- ①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해 당대표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재영입을 위한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②인재영입특별기구의 명칭, 구성과 운영, 추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0조(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 ①공직후보자의 경선참가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 의결로 중앙당에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제1항의 공직후보자자격심사는 명확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자의적 심사를 배제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절차를 당규로 정한다.
-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당외인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1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 ①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50% 이상을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은 정원의 30%, 청년위원은 2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 ③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④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⑤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
제92조(후보자 추천원칙)
- ①당의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하되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경선으로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 ②구체적인 추천관리방식은 당규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숙의선거인단 경선)
- ①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추천을 위한 경선에는 숙의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②숙의선거인단의 구성, 숙의방법과 절차, 경선 반영비율 등은 당규로 정한다.
제94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
- ①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국단위인 대통령선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숙의선거인단경선 이외의 경선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 ②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제126조의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은 예외로 한다.
- ④경선의 절차와 방법 등 후보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5조(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
- ①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제90조에 따른 자격심사를 통과한 2명 이상의 후보신청자를 대상으로 경선하여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규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경선 없이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 ②후보자가 추천되면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된다.
- ③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하여는 중앙당이 관장한다.
- ④경선의 방법과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6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 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당비례대표추천위원회(이하 ‘비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비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후보자 추천기준 등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7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선출은 해당 시·도당이 관장하되 제94조를 준용한다.
제98조(비례대표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 ①제95조를 준용하여 시·도당이 관장하되, 최종 추천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비례대표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9조(결선투표 등)
- ①최다득표자의 득표가 40%를 넘지 않는 경우 최다득표자와 2위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②원만한 경선을 위해 후보자의 수가 5인을 초과하는 경우 정책토론회나 ‘농어민당 후보적합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경선참여 후보자수를 5인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③정책토론회와 ‘농민당 후보적합도 조사’ 등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0조(공직기회확대를 위한 배려)
- ①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와 정치신인의 정치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의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 추천은 제외한다)시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정치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 ②가산점부여의 대상과 범위, 방식, 상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재심
제101조(재심)
- ①공직후보자 신청자는 경선을 포함하여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②중앙당 및 시·도당은 공직후보자 선출기간 중에는 재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③재심위원회는 재심신청자의 재심사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결로써 결정하고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최고위원회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교체, 재경선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재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선거대책기구
제102조(선거기획단)
- ①각급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대책기구 설치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 할 수 있다.
- ②선거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3조(선거대책기구)
- ①각급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 1.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 2.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 3.시・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 4.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 ②각급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해당 당무의 다른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
- ③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선출직 공직자 등의 윤리규범
제104조(선출직 공직자 윤리규범)
- ①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는 윤리위원회가 제정하는 당원의 윤리규범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 ②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하며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당내 외에 공개해야 한다.
제105조(당원의 소환요구)
- ①당원들은 윤리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한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에 대한 소환소청을 윤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소청서를 접수한 즉시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위원회에 사퇴권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위원회는 사퇴권고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가 중앙위원회로부터 사퇴권고를 받을 경우 자진하여 사퇴하여야 한다. 모든 선출직 후보자는 후보등록 시 윤리규범 준수 및 중앙위원회의 사퇴권고를 받을 경우 자진 사퇴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③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에 대한 당원들의 소환요구의 요건과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제106조(선출직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출판기념회 회계보고)
- ①선출직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경우 그 회계 내역을 작성하여 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②윤리위원회는 제출받은 회계보고 내역을 심사하여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③출판기념회 회계보고 절차, 방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정책연구소
제107조(정책연구소의 설치와 기능)
- ①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 ②정책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 1.당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 2.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 3.당원의 교육과 훈련
- 4.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 5.당의 근간이 될 풀뿌리활동가 양성
- 6.여성과 청년 등 차세대 정치인 발굴·양성
- 7.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관한 연구
- 8.당무혁신에 관한 연구
- 9.그밖에 당의 목적과 정강정책 실현을 위한 연구와 교육
제108조(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
- ①정책연구소는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갖는다.
- ②정책연구소의 소속 연구원은 제57조 제2항의 사무당직자가 될 수 없다.
- ③정책연구소는 시·도당과 중앙당의의 정책담당기구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장차 시·도당부설 정책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정책연구소 예산의 3분의 1이상을 지방자치분야 연구에 할당한다.
- ⑤국고보조금의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은 제116조를 준용한다.
- ⑥정책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장 특별독립기구
제1절 윤리위원회
제제109조(설치와 직무의 독립성)
- ①당원의 자격심사, 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윤리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제110조(중앙당윤리위원회 구성)
- ①중앙당윤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소속으로 하며 9명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중앙당윤리위원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되 당외 인사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③중앙당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가 당외인사인 윤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중앙당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 중에서 부원장 2명과 간사 1명을 지명하여야 한다.
- ④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기타 중앙당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제111조(중앙당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 ①중앙당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1.당원의 윤리규범 제정과 개정, 교육과 시행에 관한 사항
- 2.당원의 자격심사
- 3.당원과 당외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 4.당원의 징계와 권리회복에 관한 사항
- 5.당원의 윤리규범에 관한 상담이나 위반신고의 처리 등
- 6.당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상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판
- 7.당무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 8.시・도당윤리위원회에 대한 감독
- 9.시・도당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 10.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에 대한 소환소청 심사와 사퇴권고안 제출
- 11.선출직 공직자 및 후보자 출판기념회 회계심사
- 12.기타 당헌・당규에 명시된 권한
- ②중앙당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중앙당윤리위원회의 제2호, 제4호, 제6호, 제9호와 관련된 심판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제112조(시・도당윤리위원회 구성)
- ①시・도당윤리위원회는 9명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외인사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②시・도당윤리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③시・도당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시・도당윤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당외인사로 하여야 한다.
- ④기타 시・도당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3조(시・도당윤리위원회의 권한)
- ①시・도당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1.당원과 당외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 2.해당 시・도당소속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3.해당 시・도당의 회계에 관한 감사
- 4.해당 시・도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과 징계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시행한다.
- ③시・도당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시・도당윤리위원회가 소속 당원에 대한 포상・징계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도당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 및 중앙당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당무감사원
제114조(당무감사원)
- ①당의 직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당직자에 대한 감찰을 위해 당무감사원을 둔다.
- ②당무감사원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당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우 당무감사원장은 윤리위원회에 해당 당직자의 징계를 소청해야 한다.
- ③당무감사원은 당무감사원장을 포함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과반수를 당외인사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 1명을 간사로 정할 수 있다.
- ④당무감사원장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당무감사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⑤당무감사원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115조(선거관리위원회)
- ①당대표・최고위원・원내대표 등을 선출하는 당직선거와 대통령・국회의장 및 부의장・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 선출 등을 위한 공직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당에 위임할 수 있다.
-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3명 이하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당규로 정하는 수의 위원을 두되 위원 과반수는 외부인사로 충원하여야 한다.
- ④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 ⑤선거관리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⑥선거관리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⑦선거관리위원회의 정수, 권한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6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 ①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선거운동원 및 대의원, 각급 선거인단, 기타 관련자들의 부정선거를 인지한 때에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하여야 한다.
-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수수 등 선거부정이 확인되면 그 행위자에 대해 후보자 자격 및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반드시 형사고발하여야 한다.
- ③모든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5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④당원인 선거관리위원이 중립의무를 위반하였을 시 2년간 당원자격을 정지한다.
- ⑤부정의 종류와 제재방법, 경선 불복의 종류 및 조사와 심의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장 회계
제117조(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18조(예산결산위원회)
- ①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예산결산위원회는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집행부서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에는 회계전문가를 1명 이상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 ③예산결산위원장 및 위원은 대표운영위원의 추천으로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④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는 공표한다.
- ⑥기타 예산결산위원회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9조(회계감사)
- ①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각 기관의 예산 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 ②예산・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외부의 회계전문가 1명을 회계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120조(국고보조금의 회계보고)
- ①국고보조금의 회계내역은 반드시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은 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②회계법인의 감사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12장 당헌개정
제121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제122조(당헌 개정안 발의의 공고와 의결)
- ①당헌 개정의 발의가 있으면 전당대회의장 또는 중앙위원회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당대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중앙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장 보칙
제123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대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당무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4조(대표자 변경과 합당시의 관련서류와 인장의 인계)
- ①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②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와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5조(표결)
- ①모든 의안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단 당면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인사에 관한 표결은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비밀투표로 한다. 단 출석자중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표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6조(비상대책위원회)
- ①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④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⑤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 ⑥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2023년 11월 7일 제정, 2023.12.19. 1차개정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당대회에서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 ①당대표는 공동대표로 하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합의추대의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다.<2023.12.19부분개정>
- ②제33조 제2항 최고위원회 최고위원등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가 지명할 수 있다.
- ③공동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하며 차기 전당대회는 창당 후 6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제3조(중앙위원회 구성과 권한 등)
- ①제18조제2항,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공동대표가 협의하여 추천한다.
- ②중앙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무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 ③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4조(당헌개정에 관한 특례)
- ①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 때까지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 ②중앙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당무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한다.
- ③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5조(당규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공동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제6조(합당에 관한 특례)
- ①제13조 및 제123조에도 불구하고 창당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 때까지 합당에 관한 권한과 수임기구의 구성은 최고위원회에 위임한다.
제7조(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그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관한 특례)
- ①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그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대하여는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당과 총선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고 숙의선거인단 경선 방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당규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선출한다.
- ②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그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공직후보자 선출은 중앙당에서 관장한다.
제8조(전국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특례)
- ①당헌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창당 후 첫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②제1항에 의해 임명된 전국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전당대회까지로 한다.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관한 특례)
- ①당헌 제91조 2항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한하여 여성위원을 30% 이내, 청년위원은 20%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자구 수정>
제10조(기타 위임)
- ①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당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가 협의하여 집행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②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부칙 외에 적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공동대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