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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이용안내

  • Q

    당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A

    당규 제1호 당원규정에 따라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이 안되는 분들은 입당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주소지 관할 시·도당이나 중앙당으로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스캔,촬영) 등의 방법으로 입당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시도당 주소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중인분들은 중앙당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당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홈페이지의 회원가입만 가능합니다.

    1. 1).「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2. 2) 민법상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 (16세 미만 청소년은 예비당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3.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 Q

    당비납부 및 출금은 어떻게 하나?

    A

    당규 제2호 당비규정에 따라 당원은 월 10,000원 이상의 일반당비를 납부해야 하며, 월수입이 150만원 이하인 당원은 월 5,000원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당원은 월 1,000원 이상으로 당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광역시·도당이나 중앙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당비납부는 자동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CMS은행자동이체는 매월 5일, 15일, 25일을 선택할 수 있고, 휴대전화,신용카드 결제는 매월 25일 전후에 자동결제됩니다.

    입당월의 당비는 매월 말일에 출금되거나 다음달에 입당월의 당비까지 같이 출금됩니다.

    미납당비가 있는경우 최근 3개월간 미인출된 당비가 소급 인출됩니다

    직접납부하는 방법은 무통장입금의 방법이 있으며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서 안내하는 계좌에 납부합니다.

  • Q

    계좌이체(CMS) 당비 납부방법?

    A

    - 계좌이체(CMS) 당비 인출일 : 5일, 15일, 25일
    (당비 인출일은 당원 가입 시 본인이 지정하나 매달 말일은 당비 인출일에 출금되지 않은 당원을 대상으로 출금 요청함)

    - 인출과정 : 당비 약정(수정) → 금융결제원에 당비 납부정보 등록(수정) 요청(오전10시 신청) → 당원관리시스템에 당비 납부정보 반영(1일 소요(평일기준)) → 금융결제원에 출금일 1일 전 출금요청(평일기준) → 당비 출금 → 출금일 1일 후 결과 반영

    1. ⇒ 당비를 약정(수정)한 내역 적용 : 평일 기준으로 2~3일 소요
    2. ⇒ 출금 요청 및 출금 내역 적용 : 평일 기준으로 3일 소요
    3. ※ 주말이나 공휴일이 겹칠 경우, 금융결제원 근무일 기준으로 주말, 공휴일 이전 평일에 출금 요청함.
  • Q

    신용카드 당비 납부?

    A

    - 신용카드 당비인출일 : 25일

    - 인출과정 : 당비 약정(수정) → 카드사에 출금일 1일 전 오전 중으로 출금요청(평일기준) → 당비 출금(당비인출 안내문자 발송) → 출금일 1일 후 결과 반영

    1. ※ 주말이나 공휴일이 겹칠 경우, 카드사 근무일 기준으로 주말, 공휴일 이전 평일에 출금 요청함.
  • Q

    직접 납부를 이용한 당비인출은 어떻게 하나요?

    A

    - 직접납부는 당원님께서 한국농민당 계좌로 직접 당비를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1. ※ 자동출금이 되는 계좌이체(CMS) 및 신용카드 당비 납부의 경우 당비 정보를 변경신청을 하거나 출금요청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수정 및 해지가 불가능함.
      →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도 출금이 되는 경우는, 출금신청 이후 탈당신고서가 접수되거나 처리된 경우이며 출금 이후에 당비 약정이 자동적으로 중지됨.
    2. ※ 탈당요청을 하실 경우 중앙당에서의 탈당승인과 동시에 당비인출이 자동적으로 중지됩니다. 간혹 탈당요청 및 승인 시기와 인출일이 겹쳐 당비가 인출될 경우 당비환급을 요청하시면 환급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